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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용한 정보/시사, 이슈

불법 주차 기준 - 차선에 따른 주정차 기준과 처벌

by eatyourKimchi 2022. 2. 6.

불법 주차 기준 - 차선 종류에 따른 법 기준 정리

 

 

 

도로선에 따른 주차 규정 정리

 

 오늘은 도로선에 (차선)에 따른 주정차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01월 기준) 사실 이 규정은 저도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필자를 위해 기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ㅎㅎ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더라도 단속 카메라가 있는 도로에는 주차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규정을 안내하기 전에 주차와 정차의 정의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 23항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운전자가 승차한 상태)

 

 

 

01 횡단보도 근처 (무조건 불법)

 아래 사진에 붉은 차처럼 횡단보도의 선위에 걸치게 주차하는 건 그냥 100% 불법입니다. 그럼 횡단보도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합법이냐? 바로 횡단보도로부터 5M 내에는 모두 금지 구역입니다. 아래 사진에 차량들은 모두 법적으로 불법 주차입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사거리나 건널목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금지 반경 규정이 있습니다.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

 

 

불법 주차 기준 - 횡단보도 주차법 기준

 

 

02 노란 선 한 줄 (주정차 금지)

 노란 선 한 줄 일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은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입니다. 다만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 주정차 금지 지정 지역일 수도 있으니 표지판을 잘 보시고 주차하는 게 좋겠죠? 제가 거주하는 분당의 경우는 주말에 황색 실선에 주차를 해도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 주중에 주차했다가 견인당해서 많은 범칙금을 납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렇게 주차를 못하게 막은 곳은 안 하는 게 좋겠죠?ㅎㅎ 비록 황색 실선이지만,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주차 금지 구역은 주말에 상관없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기준 - 노란 실선 의미

 

 

03 노란 선 두 줄 (무조건 불법)

 황색 두줄 차선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정차, 주차 모두 포함입니다. 그냥 단속되면 이자 붙기 전에 빠르게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ㅎㅎ

 

 

 

 

04 노란 점선 (주차금지, 정차 가능)

 노란 점선일 경우 5분 미만으로 정차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물론 횡단보도나 기타 다른 이유로 정차도 금지할 수 있지만, 통상 5분 미만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단, 주차는 금지이니 비상등을 켜고 아주 잠깐만 세우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가 차를 떠난 상태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05 인도에 붉은 선 (무조건 불법)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아래와 같이 붉은 선)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만약 저곳에 세웠는데, 화재 시 소방차가 차를 밀어내다가 차가 파손되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상시 내차가 소방차에 의해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피해서 주차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 기준 -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기준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5M나 10M를 측정하여 주차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과 같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려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법을 지켜야지 모든 걸 너무 깐깐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삶이 불편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 눈치껏 잘 지킵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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